자신과의 잠자리를 피하던 남편이 발기부전임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게 된 아내의 사연이 등장했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기간동안 자신을 지켜주겠다며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A씨와 남편은 과거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가 마련해준 맞선 자리에서 다시 만난 둘은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연애 당시 혼전순결을 지켜주던 남편은 신혼여행 첫날밤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이후에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이 신경쓰여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A씨는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병원에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진단을 받았음에도 남편이 약 복용을 거부하자 A씨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가 이별을 고하자 남편은 A씨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재결합할 뜻이 없고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위자료 청산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파탄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선 "심인성 발기부전을 공개한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사연자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대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됐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정황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