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이며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밝혀졌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진행됐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9월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의원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임기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지난 2020년 8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며 조사기간 동안 거래내역이 있는 11명이 매수한 누적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국회 등록내역과 불일치 10명 의원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과 실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내역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