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일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당시 연구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일 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