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입을 가린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입을 가린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12일 열린다. 지난 2일 발생한 피습 사태의 여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당초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피습 직후 이 대표가 입원해 치료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재판도 나란히 연기됐다.


이 대표는 10일 퇴원했으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