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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을 잡아냈다.
2019년 '뒷광고' 제재 이후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발전해 최근까지도 발견되고 있었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총 2만9792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시정 실적이 모니터링 실적보다 많게 집계됐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제품협찬'이나 '광고', '유료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단순선물' 또는 '이벤트 당첨 후기'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이 아니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를 표시는 사례도 적발했다. 본문 끝에 의도적으로 해시태그를 위아래로 길게 나열해 스크롤을 내려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한 사례도 표시 위치 부적절로 적발했다.
상품·서비스군은 의류, 섬유, 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뒷광고 게시글은 2021년 35.3%에 달하다가 지난해 9.4%까지 줄었다. 하지만 SNS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았다. 작성자 중 48.8%(488명)가 직장인이고 주부가 17.7%(177명), 전업 인플루언서는 8.3%(83명)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