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모습, 영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사진제공=경북 영주시
폐기물 소각 모습, 영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20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은 영주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2개부서 합동으로 2인 1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3월 중에는 경북도와 합동점검이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소각행위, 산림인접(100m이내)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마을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병행해 마을쓰레기 일제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욱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