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2023.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2023.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절대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21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반성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문 중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에 관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해당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는 카메라 위치와 전혀 상이한 허공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반성문 관련 기사가 보도된 뒤 피해자가 직접 전해온 이메일도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이메일에서 "가해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이라고 또다시 거짓된 진술을 해 다시 한번 저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참고자료 형태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이 씨는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당 반성문에는 '황 씨를 위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 씨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