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혐의로 범침금을 내고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대법원에서 면소 선고를 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불법체류 혐의로 범침금을 내고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대법원에서 면소 선고를 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체류기간 만료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또다시 3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던 검사의 실수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확정했다.


몽골 국적 외국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0월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11일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했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1심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같은 공소 사실로 지난 2021년 12월14일 이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통고처분을 고지받고 당일 모두 납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찰은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