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과 빙과업계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과 빙과업계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A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A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A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 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 행위로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