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회사 조합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강요한 의혹에 허영인 SPC 회장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허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허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자회사 조합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강요한 의혹에 허영인 SPC 회장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허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허 회장. /사진=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네 차례 만에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이날 낮 12시50분쯤 기자들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허 회장은 지난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SPC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