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구글이 유명인 사칭 광고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일 구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 경고 없이 자사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


구글은 '공인, 브랜드 또는 조직의 제휴 또는 지지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정보를 가로채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글은 정책 업데이트를 공지하며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구글 애드 계정이 정지되며 다시는 구글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자사 인공지능(AI)모델인 제미나이 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이같은 행위를 포착할 계획이다.


구글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의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나와 주목된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같은달 27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