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집과 건물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은 오는 7일로 꼬박 6개월이 된다. 2024.4.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집과 건물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은 오는 7일로 꼬박 6개월이 된다. 2024.4.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7개 회원국 중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은 세계 각국에 "국제인도법의 추가 위반과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군수품 및 기타 군사 장비의 판매, 이전, 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는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됐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군의 오폭으로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관계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더욱 주목받았다.

이에 메이라브 예일론 샤하르 주제네바 이스라엘대표부 대사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인권이사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민을 버렸고 하마스를 옹호했다"라며 "찬성표는 하마스를 위한 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