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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과거에 조성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달서구청 청사 1층 로비 우측에 장애인 이동을 위해 설치된 수직형 리프트의 경우 내부 공간이 매우 좁고 리프트 앞·뒤 입구를 열쇠로 봉쇄해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탑승 후 뒷문이 닫히지 않아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임에도 평시 전원이 차단돼 달서구 관계자를 호출하기 위한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았고 작동 이후 크나큰 소음이 발생해 기계적 결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종이접이식 출입문으로 조성돼 화장실 이용을 위한 공간 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건축물 준공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달서구가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달서구 측은 해당 시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성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직 규정만을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A씨는 <머니S>에 "달서구가 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에는 수십억 원씩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구청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청을 방문한 장애인 B씨는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지만 오직 달서구만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의 편의가 아닌 장애인들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머니S>에 "구청 청사 내 조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중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승강기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로서 현행 법령엔 적합하다"면서 "다만 현재의 전동보조기기의 규격 사이즈에 맞춰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관리 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법규를 너무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장애인분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휠체어 등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해당 시설을 만들었지만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법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