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하이브

걸그룹 '뉴진스'를 발굴·육성해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이사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길이 사라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통해 회생하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