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 26시간여 만인 4일 종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6시간 14분 만인 오후 5시 53분 최종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표결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오후 3시3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권은 6분 뒤인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1분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종결동의 표결을 실시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4시 52분쯤 투표가 시작되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동의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총 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