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차모씨(68)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도로에 있던 행인 9명이 사망케 한 사고를 냈다. 이들 외에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씨의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