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장치를 껐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등이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장치를 껐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등이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장치를 껐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당 아파트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오전 6시9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재 수신기에 '화재 발생'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으나 A씨는 오작동으로 착각해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후 오전 6시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불이 난 구역의 중계선로가 고장 나 스프링클러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길이 커지면서 주차장 내 차량 800여대가 피해를 봤다. 입주민 등 23명이 화재에 따른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