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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이 적발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26일 사전통지 한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우선 금감원은 영업상 CEO(최고경영자)의 손실보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교보증권에 대해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교보증권에 사전통지를 통해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높은 수위부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교보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3~6개월 영업정치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국내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내부 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올해 2월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랩신탁 불법 관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당시에도 너무 많은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올해 6월27일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해당 2개사에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은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주 중으로 금감원은 해당 6개 증권사들에 제재 수위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채권돌려막기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