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장우철(오른쪽 두번째)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장우철(오른쪽 두번째)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 주거전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 정책 관련 후속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그동안 숙박업으로만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자체별 본격 가동되는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과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알린다.

이밖에 용도변경 가능성·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