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통보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서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국가기록원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통보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서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사건 수사 기록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를 금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을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정보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사 대상 기관은 채상병 관련 수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도 폐기 금지됐다. 이태원특조위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이 관련 기관에 대한 폐기 금지를 고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에 대해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도 폐기 금지에 나섰다. 지난 12일부터는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