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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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 전 보좌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허 부장판사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기반 신뢰성을 해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알선수재 대가로 수주하는 취득 금액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억을 챙긴 브로커) 박 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