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화물부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한 배경은 외국계 자본이었다는 점이 알려졌다. /사진=아시아나항공
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화물부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한 배경은 외국계 자본이었다는 점이 알려졌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과거 M&A사례와 법조항에서 쟁점이 됐던 유사한 이슈가 재조명되는 상황.

19일 항공업계와 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항공업 진출을 꾀했지만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 했는데 MBK파트너스의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저히 규제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MBK파트너스의 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보태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고 한다.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를 시작으로 MBK파트너스도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근 MBK파트너스는 스스로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부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사주조합도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다.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전 참전의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유한책임회사인 MBK파트너스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들 가운데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재훈 부회장은 2005년 MBK파트너스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 대표도 겸했다. MBK파트너스는 부재훈 부회장이 대표업무집행자인 동시에 펀드 대표까지 겸직하는 만큼 관련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MBK파트너스를 참여시킬 경우 항공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아시아나 화물 인수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M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투자 조항까지 논란이 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