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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12개 업체가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다른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과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3000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