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92.03%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 3만968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6.65%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