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대책은 지난해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도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규제지역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경기 8개 지역 두 그룹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