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원 제2부(마)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7명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해당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그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해 약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당시 구독자는 6만명 수준이었으며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장원영은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5000만원을 배상받는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