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 면담하던 모습. /사진= 유용원 의원실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만약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자발적 송환 원칙'이라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에 의거해 포로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 포로 2명은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