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19회 W코리아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스타뉴스

시민단체가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오는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해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