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폭을 넓힌다. 국내에 없는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통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은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됐지만 국내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운용은 불가능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다른 ETF 보다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 펀드 매니저가 편입 종목 선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선 패시브 ETF의 기초지수 상관계수는 0.9 이상, 액티브는 0.7~0.9로 구분한다. 액티브라도 추종 지수를 70% 이상 따라가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 상반기(1~6월) 안에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신설될 '액티브 ETF'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사상 첫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이어 코스닥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1000포인트 이상의 지수를 이어가자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 수준 미달 부실기업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퇴출안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략을 통해 코스닥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자 각 자산운용사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투자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운용사들이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는 코스닥 수급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에게 코스닥 투자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까지 가능해서다. ETF는 기관을 통해 개인 자금을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시킨다.
ETF 매매가 늘면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자의 매매가 늘어난다. 개인이 ETF를 사들이면 기관 투자자인 AP(지정참가회사)와 LP(유동성공급자)가 현물 주식을 담는 과정이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상승하는 데에 ETF가 핵심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코스닥 역시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이다.
국내 증시에는 총 24개의 코스닥 관련 ETF가 상장됐지만 모두 패시브 ETF다. 대부분이 코스닥15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거나 수익률을 2배 추구하는 레버리지,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이고 코스닥 테마형 상품은 2개뿐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은 3월 상장을 목표로 코스닥, 코스닥150 지수 등을 활용한 '액티브 ETF' 출격을 준비 중이다. 이들 운용사는 현재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이다.
코스닥 상승세와 함께 최근 관련 ETF의 투자 수익률도 꾸준하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5년 11월~2026년 1월) KODEX 코스닥150의 수익률은 21.84%,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41.73%, TIGER 코스닥150 21.29%, 39.74%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개별 종목은 개인의 직접 투자보다 ETF를 통한 접근이 수익률에 유리하다"며 "액티브 방식 운용이 이익을 얻기에도 더 수월하고 액티브 ETF에 대한 정부의 지수 연동 요건 규제 완화 움직임도 투자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