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가출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을 것으로 보고 간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7살 B양을 강원도 원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B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등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은 알았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건 몰랐을거란 판단이다.
최 판사는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했고 춘천지법은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