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법무법인 대륜은 우리 기업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미국 현지 로펌과 손잡고 전문 대응팀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소송전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TF팀에는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가 함께 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 사례는 1800여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 관세청(CBP)의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법원으로부터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등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개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환급 절차의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 일정에 맞춰 기업별 행정 구제 로드맵을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다.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 환급 절차를 대리 수행한다.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리스크 차단에도 나선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해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