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3년 만에 3%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223만63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7%)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3년(5.0%) 이후 3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합의 권고안으로 올해보다 3.9% 오른 1만720원을 제안했다. 이후 노사는 1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730원과 1만700원을 제시했고 최임위는 두 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타결됐다.


노사의 합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600원~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해당 구간 내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양측은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11차·12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격차를 줄여나갔다. 이날 회의 시작 당시 690원이었던 격차는 12차 수정안에서 13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는 최종 타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