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8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무면허 킥보드 사고. /사진=JTBC 보도 화면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A양과 해당 킥보드 업체 및 관계자 등을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친구와 킥보드를 타다가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딸을 보호하려다가 인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여성은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인지기능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경찰은 킥보드 업체에도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대표자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플랫폼을 운영, 이용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