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축주의 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주가 대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자 모집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진행돼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신규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상향하기로 했다.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지원한도는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늘린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희망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뒤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