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한 행사에 나나가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나나가 다음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했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씨도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