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금지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을 대상으로 보증을 담보한 전세대출 차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공적기관이 세입자의 담보력을 대신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 받을 수 있다.
가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출 원리금의 80%까지 은행에 대신 상환한다.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해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한 데 이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금액은 2조1132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주택자 발급을 포함한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30조6262억원)의 약 7%다.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소유 목적을 구분하는 일이다. 부모 봉양과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비거주하는 실수요자와 투기 목적 1주택자를 가리는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전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계대출 가구의 전세보증 비율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행 30%인 전세보증 비율은 20%로 줄어든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해 차주가 실거주하는 주택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면 대출받아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는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