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사진은 지난 3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선 위너 출신 남태현. /사진=스타뉴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법원 판결을 받는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한속도인 80㎞ 구역에서 182㎞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