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2일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양 관련 제도 개선과 감독관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해서 건의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강력한 노동 행정에 나선 이유는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신하는 사업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재·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