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32)와 B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