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26일부로 최종 마무리됐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1년여간 이어진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혔다. 대기업 진입 등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소 취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부회장 체제가 확정되면서 시장의 눈은 본업 수익성 검증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이로써 해당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됐다. 무상증자를 거치며 460만주로 늘어난 해당 주식은 윤 부회장 측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 소 취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너가 갈등의 마지막 절차로 평가된다. 분쟁은 지난해 4월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와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 간 경영 갈등에서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남매 간 대립 구도로 번졌고, 윤동한 회장이 5월 30일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 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남매 간 갈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윤상현·윤여원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가동하며 일단락됐다. 반면 부자 간 주식반환 소송은 유지되며 지난해 10월 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현재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분율은 31.75%다. 지배력은 이미 확고했지만 창업주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상징적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 법적 변수가 정리되면서 향후 윤 부회장에 대한 시장 평가는 지배구조 이슈보다 경영 성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이번 소 취하 배경으로 윤 부회장 체제의 외형 성장을 꼽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콜마그룹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업주가 일군 1조원대 기업을 5조원 규모 대기업으로 키워내며 자본시장 내 후계 구도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뷰티 업계에서 창업 2세가 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린 사례는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두 번째다.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중 최초 진입이라는 타이틀도 챙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윤 부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적용되면서 그룹 경영에 대한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외형 확대를 넘어 실제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역시 커지고 있다.
당면 과제는 단연 수익성이다. 분쟁 발단이 된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국콜마와 HK이노엔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콜마비앤에이치의 재무 부담이 남아 있다. 지배구조 정리를 끝낸 윤 부회장이 해당 계열사의 체질을 얼마나 신속히 개선할지가 관건이다.
북미 사업도 궤를 같이한다. 콜마는 현지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사업 기반을 넓혀 왔다. 다만 선제적 증설이 현지 매출 확대와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규 고객사 확보와 가동률 상승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 생산능력은 고정비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창업주가 남긴 마지막 법적 변수까지 정리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 향후 대기업 콜마의 기업가치를 결정지을 지표는 후계 구도가 아닌 수익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