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광고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문사나 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 뒤 수익금 분배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이후 투자원금·수익금 미지급과 투자현황(종목·금액 등) 관련 문의 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자문사 A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B운용사와 C자문사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강조하고 고수익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회사 계좌로 자금을 모집하지만 계약서 및 투자현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모주 물량·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계약 체결 및 자금을 모집한 뒤 미끼성 수익금 정산 및 허위 서류 제공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투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자금 모집, 보관 및 운용,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조한다.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회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최상두 금감원 금융투자감사2국 국장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운용·자문사에 해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경쟁이 과열돼 허위·과장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금감원이 금투협과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TF는 앞으로 협회 사전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 3분기(7~9월) 안에 최종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