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가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가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 문제,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으로 전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씨는 지난 5월27일 첫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 연기된 공판기일인 지난 1일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교도관을 통해 이씨에게 다음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에 이씨는 교도관을 통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해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