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열린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법령 위반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 1년을 앞뒀음에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지난 1년간의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대리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게임산업법이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콜센터 형태의 대리인 운영이나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 없이 게임배급업 혹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모바일)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한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지난해 4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차 입법 예고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주로 유통하는 게임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가능한 기업 규모를 고려했다. 아울러 타 입법에 대한 기준에 준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내대리인의 주요 역할은 게임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열린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간담회에서 확률형 미표시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장면. /사진=김미현 기자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지정률은 99%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다. 미지정한 1개사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정 의무가 없는 24개사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서 현재 총 104개사가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8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50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오준택 게임위 피해조사팀장은 "2024년에 비해 지난해 해외 사업자의 위반 사항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와 시차, 그리고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본사가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1월1일부터 전날까지 대리인을 지정한 103개 사업자의 1205개 게임 중 확률형 아이템 비중이 높은 20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확률 미표시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확률 미표시로 14%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의무는 유통질서 확립 및 사행성 방지 관련 보고와 정보 표시에 한정돼 있어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정·위반 사업자의 게임을 국내에서 유통 차단하는 법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게임위는 현재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역시 "확률형아이템 등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행됐으며 이후 각 게임사 및 대리인들의 원활한 협조를 기반으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었다"면서도 "총체적인 차원에서 대리인들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