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전문직 인사 관련 부적정 의혹을 받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학관 임용 기준과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처리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도교육청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안민석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2025년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과정에서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러나 이 기준이 특정인 A씨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는 장학관 자격 기준 6개 항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이 지난해 신설한 임용 자격 기준은 이례적으로 4호와 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돼, 결과적으로 특정인 외에는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위 측의 지적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B 고위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특위 관계자는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에서 인사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과 명퇴 신청 처리 과정의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오르는가'라는 물음에 떳떳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을 내놓더라도 구성원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