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유재환 측이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제3자인 목격자 정모씨와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한 점에서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공황장애 등 유재환이 겪는 건강 상태나 거의 초범이나 다름없는 전력을 고려해달라"고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재환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의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새 밴드를 결성, 곡을 발표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