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온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첫 판결에 이어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감독을 받아 2년 이상 일한 만큼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철강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시작된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소송의 5차·7-1차 사건이다. 대법원은 2022년 1·2차 소송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냉연 포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존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은 직군으로 전환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