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벌인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926억여 원)을 공제하고 책정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LH가 4년 넘게 이어온 법정 공방은 성남시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 원에 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과세 권한을 사법부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