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초과 기부금 상당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 전 의원의 차명 정치자금 기부를 도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양금희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후원한 뒤 A씨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추가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2022년에도 지인 2명을 통해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후원금을 양 전 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연간 기부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범행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 공천과 관련한 이익과 결부돼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