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간 진행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원 등이 연루된 비리 사범 535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해 되팔아 16억7000만원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박모 의장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최근 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에서는 학교법인 기간제 교사·행정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사무국장과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이밖에 하남에서는 법정이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행정 시스템으로 채무자 체납 이력을 조회한 공무원이, 광주에서는 차명 업체로 2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한다.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 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시키며 수사국장 주관 점검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의 유착관계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치하는 이른바 '불법 방임' 유형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소극 행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알릴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 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