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현장 단속과 부과 처분이 분리돼 발생하던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징수촉탁제' 도입을 추진한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김훈 세정과장을 비롯한 세외수입팀 실무진은 최근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시정)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 발의)'은 관외 체납 과태료에 대해 행정청 간 징수촉탁(수수료 30%)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 근거가 없다. 주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면 실질적인 단속이나 징수가 불가능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타 지자체의 관외 체납 과태료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 30%를 수수료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에 적용되는 징수촉탁제를 과태료 영역까지 확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와 징수 대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2000억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억원으로 총 2조20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 상태다.
시는 법안 개정 시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 약 86억원, 타 지자체 및 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 수익 약 112억원 등 최대 198억원 규모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면담에서 수원시 실무진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정기국회 전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준혁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